공지사항
석면건강관리수첩제도
2024-12-23
관리자 / 2024-09-27
건강관리카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새행규칙 별표 25 규정)"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입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응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 이하 다목에서 갈음)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1년이상 종사한 사람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부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를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부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되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improvement_b.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