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독업 등록요건
2024-12-23
관리자 / 2024-09-27
소독업(방역) 등록요건
소독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 장비 세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1.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과 창고가 있어야합니다.
창고는 잠금장치와 환기시설이 있어야합니다.
허가가 가능한 사무실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소독업 신고접수하는 담당공무원분께 주소를 말씀해주시면 허가 가능 여부를 알려주십니다.
2. 인력은 대표자1인과 종사자 1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합니다.
대표자 신규교육(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종사자 신규교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효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3. #소독업허가장비 품목을 모두 구비하셔야합니다
소독업(방역업)장비
1.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살포기 1대
2. 휴대용연막기 2대
3. 수동식분무기 3대
4. 보호의복 5벌
5. 보호안경 5개
6. 방독마스크 5개
7. 진공청소기
소독업신고서류
- 소독업 신고서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서류제출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관할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제출하시면 실사후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