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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독업 등록요건

2024-12-23

관리자   /   2024-09-27

​소독업(방역) 등록요건 



소독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 장비 세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1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과 창고가 있어야합니다.

   

    창고는 잠금장치와 환기시설이 있어야합니다.

  허가가 가능한 사무실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소독업 신고접수하는 담당공무원분께 주소를 말씀해주시면 허가 가능 여부를 알려주십니다.



2. 인력은 대표자1인과 종사자 1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합니다.

대표자 신규교육(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종사자 신규교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효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3. #소독업허가장비 품목을 모두 구비하셔야합니다  

 소독업(방역업)장비

1.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살포기 1대

2. 휴대용연막기 2대

3. 수동식분무기 3대

4. 보호의복 5벌

5. 보호안경 5개

6. 방독마스크 5개

7. 진공청소기



소독업신고서류


​- 소독업 신고서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서류제출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관할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제출하시면 실사후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