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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ISCON(키스콘) 신고대상

2024-12-23

관리자   /   2024-09-26

철거공사시 키스콘 신고대상 


* 원도급공사 ; 1억원이상

 

* 하도급공사 : 4천만원이상


*신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억원이상의 원도급 공사의 하도급 금액에 상관업시 키스콘 신고대상이므로 하도급신고 필히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