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가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혀여 고용노동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울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고나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제거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개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비고 :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기존등록('22.08.17까지) 인력은 해당업자에 재직하는 기간까지 인정함.
2.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평상복탈의실, 샤워실, 작업복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맛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함)]
바. 습윤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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