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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비계구조물해체/소독/안전용품

두연주식회사

저희 두연주식회사는 다년간 석면제거 및 건축물철거 분야에 실무를 담당해온 인재들로 구성된 업체로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속, 정확, 깔끔한 공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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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COMPANY

두연주식회사

저희 두연주식회사는 다년간 석면해체, 제거공사 분야에 실무를
담당해온 인재들로 구성된 업체로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속, 정확, 깔끔한 공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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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두연주식회사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빠르며 안전한 공사진행을 자신합니다.

  • 시공사례
  • 공사실적
  • 법령정보

공지사항

  • 건강관리카드 지역별 문의처


     

    2024-09-27
  • 석면건강관리수첩제도

    건강관리카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새행규칙 별표 25 규정)"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 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카드입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응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 이하 다목에서 갈음)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1년이상 종사한 사람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부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를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부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되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improvement_b.do 






    2024-09-27
  • 소독업 등록요건

    ​소독업(방역) 등록요건 



    소독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 장비 세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1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과 창고가 있어야합니다.

       

        창고는 잠금장치와 환기시설이 있어야합니다.

      허가가 가능한 사무실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소독업 신고접수하는 담당공무원분께 주소를 말씀해주시면 허가 가능 여부를 알려주십니다.



    2. 인력은 대표자1인과 종사자 1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합니다.

    대표자 신규교육(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종사자 신규교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효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3. #소독업허가장비 품목을 모두 구비하셔야합니다  

     소독업(방역업)장비

    1.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살포기 1대

    2. 휴대용연막기 2대

    3. 수동식분무기 3대

    4. 보호의복 5벌

    5. 보호안경 5개

    6. 방독마스크 5개

    7. 진공청소기



    소독업신고서류


    ​- 소독업 신고서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서류제출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관할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제출하시면 실사후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09-27
  •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9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가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혀여 고용노동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이라 한다)울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고나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갖춘 후 석면해체.제거거관리자교육을 이수하고 석면해체.제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1) 『건설개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기술자격

           3)  토목.건축 분야 2년 이상의 실무경력


    비고 :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기존등록('22.08.17까지) 인력은 해당업자에 재직하는 기간까지 인정함.



    2.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작업장 내의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장비)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평상복탈의실, 샤워실, 작업복탈의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맛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함)]

       바. 습윤장치 


      

     

     

    2024-09-26
  • KISCON(키스콘) 신고대상

    철거공사시 키스콘 신고대상 


    * 원도급공사 ; 1억원이상

     

    * 하도급공사 : 4천만원이상


    *신고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억원이상의 원도급 공사의 하도급 금액에 상관업시 키스콘 신고대상이므로 하도급신고 필히 하여야 함.

    2024-09-26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관리감독자 지침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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